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성남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39만4천90건에 41억2천387만5천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8억412만5천원, 사업장균등분 12억3천500만원, 법인균등분 10억8천475만원 등이다.
지난해 38만3천388건, 39억5천9백만원에 비해 건수는 1만252건(2.6%), 금액으로는 1억6천500만원(4.2%) 각각 증가했다.
이번 균등분 주민세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로 연간 소득이 4천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부과됐다.
또 8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 개인균등분은 세대주에 5천원, 사업장균등분은 6만2천500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6만2천500원~62만5천원이 부과됐다.
성남시는 납부기간인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방법과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성남=오세광기자 sk816@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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