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학부모 '선처 탄원서' 접수 … 정신교육 병행
자신이 지도하는 고교 운동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인천의 고교 인라인롤러 지도자가 징계를 받았다.

인천시체육회 학교 내 운동선수보호위원회(위원장 노순명 인천시체육회사무처장)는 11일 15명 위원이 서면을 통해 인천I고 인라인롤러지도자 임모(25·여)코치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시체육회는 임 코치의 행위는 중징계를 받아야하지만 선수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경고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임 코치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린 것이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임 코치가 폭행사실을 시인하고 절실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선처를 호소함에 따라 폭력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경고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임 코치가 같은 폭력사태를 일으킬 경우 체육회 규정에 따라 학부모들의 탄원에 상관없이 5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시체육회는 임 코치로부터 선수폭력 재발방지와 재발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이에 앞서 시체육회는 임 코치에 대해 선수폭력방지를 위한 정신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시체육회는 임 코치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선수폭력행위를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임 코치는 지난달 9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인라인롤러 훈련장에서 골프채 등으로 자신이 가르치던 S군을 폭행했다. <본보 4월27일자 7면 보도>

임 코치는 S군 등 선수들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태도불량등을 이유로 훈련장과 연맹사무실이 연결된 지하통로에서 체벌을 가한 뒤 휘두르던 골프채가 천정에 있던 조명시설에 부딪히면서 전등파편이 S군의 허벅지에 박히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중상을 입혔다.

임코치는 폭력사건이 발생한 이후 "당시 학생들이 훈련에 늦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체벌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치켜든 골프채가 형광등에 부딪쳐 파편이 학생에게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당시 겁을 주기 위함이지 때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백범진기자 bjpaik@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