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척결 약속 시·시의회 1년6개월 '무소식'
지난 2008년 발의 조례안 내달말 자동폐기시 업무·기능 중복이유 1회 검토후 백지화
 
인천시 산하 조직에서 비리건수가 타 기관에 비해 3배이상 많았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비리근절을 위해 자체감사 시스템을 창출하겠다던 인천시와 시의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있다.

인천시의회는 2008년 4월 시의원 발의로 상정한 '인천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보류한 뒤 아직까지 추가검토 하지 않아 오는 6월말이면 자동폐기될 상황이다.

안상수 시장은 지난 2008년 10월 시 국정감사에서 '인천경제청은 시 산하 기관 중 유독 공직자들의 크고 작은 비리가 많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경제청의 비리척결을 위해 인천경제구역청 내에 감사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의 답변은 10일 확인결과 그 간 몇 번에 걸친 인천경제청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경제청 내에 감사조직은 신설되지 않았다.

인천시 감사관실과 업무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조직신설이 한 차례 검토됐다가 백지화됐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의 비리관련 공무원 징계건수는 최근 4년 간 시 공무원 전체건수의 22.3%에 달해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촉구돼왔다.

이같은 인천경제청 직원들의 비리건수는 타 기관 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2008년 국감당시 "시 전체 공무원 수의 5.9%에 불과한 인천경제청이 징계의 5분의 1 이상을 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8년 4월 시의원 발의로 상정된 '인천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당시 심의에서 보류된 뒤 아직까지 추가검토가 안됐다.

감사위는 법률·회계 등 감사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 감사관실과 별도로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펴는 조직이다.

그러나 조례제정을 위한 여론수렴 과정에서 감사위의 권한범위와 실효성 등을 두고 논란이 일어 해당 상임위가 의결을 미뤘다.

올 6월 말이면 5대 의회가 끝나면 규정에 따라 이 조례안은 자동폐기된다.

남은 회기가 6월 임시회 동안 단 4일 뿐이고 시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신청하기로 한 터라 폐기 가능성이 높다.
조례안을 낸 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강화를 위한 법이 새로 만들어져 그 추이를 보고 조례안을 다시 손보려 하다보니 검토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공무원 청렴도는 최근 몇 년 새 전국 최하위를 벗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해마다 평가하는 시의 청렴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2007년엔 14위, 2008년엔 10위, 지난해엔 12위를 기록했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