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국제여객선 중 일부가 안전에 중대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부터 한달간 실시한 한중 운항 국제여객선 14척에 대한 특별안전진단 점검결과, 2척에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결함을 발견했다. 올들어서만 동해상에서 지난 1월 국제여객선 화동명주 6호 좌초사고에 이어 3월1일에는 국제여객선 코비3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10여시간만에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제여객선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제기되고 있는 터에 이번 한중여객선 결함은 아직도 선사측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중대결함이 드러난 여객선은 인천~단동을 오가는 동방명주 2호와 평택~위해를 운항하는 교동명주호다. 동방명주 2호의 경우 기관실 바닥에 물이나 기름이 찰 때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물을 퍼내주는 배수펌프의 원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좌초 등의 충격을 받아 침수가 될 경우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승조원들조차 배수펌프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니 할 말을 잊게 한다.
교동명주호 역시 선박 침수 및 밀물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이를 탐지해 선내 격벽을 자동으로 닫게하는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결함이 드러난 여객선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오는 6월 특별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키로 했다. 한편 향후 여객보호대책이 미흡하거나 안전문제에 중대결함이 드러나는 여객선에 대해선 출항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모양이다. 하지만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는 연안여객선과는 달리 국제여객선에 대해선 악천후 등에서 항만당국이 운항을 규제할 방법이 없고 허술한 안전의식으론 언제든 사고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다.
선박결함은 조난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관점검은 물론 인명구조장비 관리상태 등 철저한 안전장비와 승조원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중항로 승객이 관광활성화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보면 안전을 위한 여객선 정비보강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