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25곳 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경기도는 쾌적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2010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관리 대상은 남·북한강, 청평호, 산정호수 등을 찾는 76만여명의 수상레저 활동자와 125개소의 수상레저 사업장(전국대비 24%)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한다.
이 계획은 △쾌적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환경 조성 △현장위주 감시체제 및 레저활동 안전의식 고취 △안전 저해사범 지속적 단속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가평군 등 사고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구역별 사고대응 및 구조지원 방안을 강구해 위험지역 통제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현장 위주 감시체계 구축과 레저활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수상레저 활동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계도 위주의 홍보전단 배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성수기인 6~9월에는 도 합동단속 및 시군 자체단속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 근절을 위해 무등록 및 안전 검사 미필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는 즉시 운항정지, 수상레저 기구계박, 사업자 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구명동의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더불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 안전관리로 레저활동에 대한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및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 즐거운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블로그)kang7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