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의 미추홀( 569 )
중독은 무섭다. 그것이 무엇이든 금단 현상 때문에 제 의지로 끊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돼 가는 모양으로 날이 갈수록 더 짜릿한 자극과 쾌락을 얻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때 이성은 육신의 감옥에 갇힌 수인에 불과하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데도 세상의 내로라하는 명망가들이 '아쉬쉬'에 취하고 '알코올'의 늪에 빠지고 '코카인'의 노예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안다.

그 원인이 화려한 명성 뒤에 도사리고 있는 고독이건, 탐욕의 망토를 벗어 버리지 못한 자아의 파멸이건 간에 중독이란 중독은 일탈(逸脫)을 통하여 환상 세계 속에 스스로가 갇혀서 산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그것이 청소년 계층인 경우에는 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전자게임 중독의 폐해가 마약이나 알코올 만큼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 학교, 사회가 모른척 수수방관해 온 것은 큰 잘못이다.

그간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앞뒤 안 가리고 '게임산업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그를 조장해 온 반면, 여성가족부가 최근 심야만이라도 청소년의 인터넷 전자 게임을 규제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입시 지옥의 스트레스 해소, 두뇌 회전의 촉진, 게임 산업의 진흥이라는 미명 아래 청소년을 살육, 처형, 폭살, 변신 등이 난무하는 비인간화 공간에 방치할 수는 없다. 현실과 비현실도 구별 못하는 '어린 정신 파탄자'의 양산,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 아닌가. '신데델라 법'보다 더 엄중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