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안해도 설치 허용
경기도내 개발행위 허가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는 행위허가 규모 및 연접규제 대폭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9일 개정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단일시설물은 그 입지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 규모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설치가 허용되고,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만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었으나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건축이 허용된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당초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야만 가능했으나, 이 개정으로 용도지역 지구에 적합한 시설로서 단일시설물일 경우 시도 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허용된다. 또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후 변칙적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단속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등 일부시설 제외)에 대하여도 연접규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예시)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 면적 등을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에 관계 없이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연접적용 배제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한 후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강현숙기자 (블로그)kang7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