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상 아이 낳으면 현금이 지급됩니다."
인천시가 두 자녀 이상 출장을 장려하기 위한 '인천시 출생아 성장보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8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오는 6월14일부터 열리는 제184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두 자녀 이상과 쌍생아 이상 자녀에 대해 월 5만원의 성장보조 지원수당을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은 동·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주영기자 (블로그)leejy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