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칼럼-임치유 인천시 한의사회 회장
요즘 들어 한약을 지으러 온 환자에게 흔히 듣는 질문이 있다. "혹시 중국산 한약재 쓰시는 건 아니죠?"
한의원에서 중국산 한약재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중국산 약재를 쓰는 경우는 여러가진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재배여건이 되지 않아 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다.
계피나 감초가 대표적인 예다. 계피는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남쪽에서 나는 약이며 감초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중국의 내몽고 및 신강성의 사막지역에서 난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 자생해 흔한 약이지만 인건비 때문에 채취나 재배가 거의 되지 않는 경우다. 차전자라고하는 질경이 씨가 있는데 가격은 싸지만 채취가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자생하지만 아주 귀하고 재배가 잘 되지 않는 약이다. 이런 약재의 경우 국산 약재를 구하기 아주 어려울뿐더러 구할 수 있더라도 가격이 높아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
대부분이 농산품인 한약재시장은 제품의 품질이 다양하고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갖고 있다. 또 중국산 약재 중에도 최상품과 최하품이 혼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약재의 상당수는 식품과 구별없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 한약재 만의 유통 경로를 가려내는 것은 여러 법과 제도에서 대단히 까다로운 일이다.
한약재를 구분해보면 수입 한약재와 식품, 국산 한약재와 식품의 네 가지로 구분해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한의원등의 한방의료기관 및 가정으로 전달된다.
수입산 약재의 경우 대한약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이라는 정부고시에 의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규격품으로 한의원에 납품되는 반면 식품은 한약 기준보다 덜 엄격한 식품공전에 의한 기준만 통과해 유통이 되고 있다.
간혹 매스컴에 보도되는 한약재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거나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등의 한약재의 위해성 문제를 접할 때면 '분명 여러 한약재들의 차이가 있을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약재가 농산물이기에 토양이나 재배방법들에 의해 몸에 해를 주는 물질이 함유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의약품용의 한약재는 통관할 때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에도 '한약재'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규격품인지 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인지 구분이 모호하다. 결국 한약이 불신을 받게 됐다.
인천광역시 한의사회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려 올해부터 한의원 한의약품사업을 시범실시한다. 우선 수입 한약재 중 20가지 한약재를 선정하여 올바르게 수입이 되었는지 수입면장을 확인하고 농약, 중금속 등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지 검사성적서를 검토를 거쳐 샘플 관능검사까지 받으면 '한의약품' 인증 스티커를 발부해 줄 것이다.
한의원에 납품되는 한약재에 이 스티커를 붙여 일반 한약재가 아닌 '한의약품'으로서 한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믿고 먹을수 있도록 확인을 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