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신학용(계양 갑) 민주당 국회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졸업 후 일정기간 기다린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의사면허시험 등 여타 전문직 시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졸업예정자들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광준기자 (블로그)j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