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청간부 등 3명 중징계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실시한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실태점검'결과 경기도 노조 간부 등 3명과 과천시에 각각 중징계, 경고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점검결과 근무시간 중 노조총회가 열린 과천시 등 4개 기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과천시 등 3곳의 경우 점검과정에서 노조임원 및 해직자들이 난입해 점검관에 폭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과 안양시지부장·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정부포상 등 행,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집중감찰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노사관계 정립과 불법관행해소를 위해 노력한 광명시, 서울 구로구 등에 대해선 포상할 계획이다.
 
/조정훈 기자 hoo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