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루 3천만원 배상" 결정 불구 "전교조 명단 삭제할 의사 없다" 강수
조전혁(남동 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법원의 거듭된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금지 판결에도 불구 자신의 홈페이지 게재한 자료를 삭제할 뜻을 없다는 의견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소속 조합원 16명 등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이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은 조 의원이 지난 15일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 1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간접강제 이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원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간접강제 금액은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3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정한다"고 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법원 결정을 송달 받은 후에도 자료를 공개할 경우 하루에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교조와 야당 그리고 일부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결정 이 후 조 의원을 향해 강력한 비난성명을 퍼부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자신의 정치적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헌법질서를 준수하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문은 확대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국민성금운동을 벌여서라도 교육정보 공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블로그)j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