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채소를 심는 농민에게 보조금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논에 벼 이외 콩, 채소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쌀값 하락 및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논에 벼 이외의 타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1ha당 300만원이 지원된다.

희망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시·군에 신청하고, 도는 선정된 농가에 한해 약정체결, 이행상태 점검 등을 거쳐 올해 12월말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으로 2009년도 쌀 소득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대상농지에 한해 2010년도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를 말한다.

해당 작물은 두류, 서류, 채소류, 사료작물, 약용작물, 특용작물, 기호작물 등이다.

단 시설작물 및 과수,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 보다 소득이 높고 논의 형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래기자 (블로그)y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