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문대 교수가 수업 중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다룬 본지 기사(2009년8월26일 6면, 8월27일 6면, 9월8일 6면, 9월21일 6면)내용에서 해당교수는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교수를 고소한 피해주장 학생들이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주장했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부인하며 고소를 취소했던 점, 함께 수업을 받은 여학생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추행 사실을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를 기재해 보도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