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한나라 의원
홍일표(남 갑)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가정 내 폭력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임시적으로 가해자를 긴급 격리하거나 폭행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자신의 신변안전보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을 감안하면 친족인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잠시라도 격리하지 않을 경우 2차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법률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블로그)j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