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중증 장애인 연금은 신규 장애인 연금제도와 통합돼 운영되고, 경증·장애아동 장애수당은 그대로 운영된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일 할 능력이 줄고, 장애로 인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 위해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별 선정된다. 선정 기준액은 정부가 오는 6월말 확정한다. 이에 기존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제도와 흡수·통합돼 운영되며, 경증·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수당은 예전과 같이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신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대상자는 군·구에서 재산조회를 통해 선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032-440-2962

/이주영기자 (블로그)leejy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