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질개선본부, 농가 58곳 무더기 적발
축산분뇨 무단방출하거나 방수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던 축산농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의 운영·관리 실태를 도, 시·군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벌여 불법행위를 한 농가 등 58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은 하천유역과 일반 시·군 축산농가 334개소 등 모두 687개소에 대해 실시됐으며 본부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방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류수 수질검사,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관리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 했다.
점검 결과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 운영 등 총 31건을 고발 조치, 수질기준초과 및 관리기준위반 등 27건에 시설개선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별로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배출과 가축분뇨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화)을 설치해 운영하던 중 유출방지턱 미설치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사례 등이다.
도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무단방류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 미신고한 31개소를 고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4개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5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 3개소, 동 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14개소에 대해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했다.

/김영래기자 (블로그)y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