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자원봉사자의 버팀목,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이뤄진다.
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약 6만명의 자원봉사자에게 1인당 2천500여원의 상해보험 가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시, 군·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등이다.
상행보험에 가입되면 올 1년간 자원봉사활동 발생한 사망, 후유장애, 의료, 입원, 수술 및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의한 최대 7천만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약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계약한다.
지난해 시는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같은 대형행사장, 재난재해현장, 교통봉사, 목욕봉사 등에 15만8천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 이중 상해를 입은 자원봉사자 40명이 2천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주영기자 (블로그)leejy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