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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호는 어떤 방식에 의해 결정되나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첨으로 결정하며 1, 2, 3 등으로 표시(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 후보자는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만 표시)합니다.
-다만,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경우 그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의 기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지역구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정한 순위로 하며,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결정하되,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합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안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