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 감면조례 추진
경기도는 보금자리 9개 사업지구에 대해 약 1만3천600명을 대상으로 155억원의 재산세 경감을 이끌어 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보금자리 주택건설지구 지정에 따라 해당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용도지역이 변경, 재산세 급등이 컸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토지수용 후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그러나 보금자리 지구는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방식으로 진행, 재산세가 상당부분 차이가 났다.
용도변경으로 저율분리과세(0.07%)에서 종합합산과세(0.2~0.5%)로 재산세 부과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실례로 하남시 미사지구내 농지의 경우 지난해 평당 24만9천원에서 231만1천원으로 924% 재산세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재산세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주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토지 중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는 수용전까지는 저율 분리과세를 계속 적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행안부는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지난 19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6월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옥희기자 (블로그)ock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