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구입수단으로 전락… 동심 유혹
동탄신도시 내 학원가에서 문화상품권으로 학원생 유치 경쟁을 벌여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문화상품권'이 게임아이템 구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인천일보 4월14일·15일자 1면>
문화상품권의 '스크래치'란을 긁어낸 후 나타난 인증번호를 관련 사이트에 등록만 하면 상품권의 액면가를 사이버머니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별도의 정산절차 및 개인정보 확인 없이 손쉽게 온라인 게임용 아이템 구매에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수 있어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도서, 영화, 음반, 공연, 인터넷 쇼핑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화상품권이 초등학생들 사이에 '문화' 없는 문화상품권으로 전락한데는 관리 감독을 맡은 정부 기관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99년 2월 '상품권법'폐지 이후 상품권을 규제하는 법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상품권법'이 폐지되기 이전은 내무부의 관할청인 시청, 도청 등에 신고하고 발행을 해야 했고, 발행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공탁을 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와 발행하기 힘들었지만 현재는 이러한 모든 절차와 요건이 없어진 상태다.
이로 인해 상품권이 모든 업종에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적용되면서 우후죽순 수많은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에서 어떤 상품권이 몇 종류나 발행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상품권을 규율하는 제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 '상품권 표준 약관' 및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해 소비자 보호 측면의 효력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정부, 자치단체에 담당부서가 없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문화상품권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도 손쉽게 이뤄지고 있어 초등학생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도록 되레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학부모 김모(36·천천동)씨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온라인게임에 필요한 사이버머니나 게임 아이템 구입이 용이한 문화상품권을 가장 선호한다"며 "문화상품권으로 책을 사서 보는 아이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 게임상품권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문화상품권만이라도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상에서 게임 아이템 결제나 사이버 머니 구입 자체를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블로그)kang7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