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관위 일문일답
▲정치자금은 반드시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해야 하나요

-정치자금지출은 관할 선거관리위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하여야 하며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수표·체크카드·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1건의 지출금액이 20만원(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액을 말함) 이하인 때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그 현금지출액은 선거비용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정치자금은 지출총액의 20%(선거비용 현금지출금액 포함함)를 넘을 수 없습니다.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을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용도로는 지출 할 수 없으나 해당선거의 선거운동(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제외)을 위하여 지출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출이 허용됩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안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