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일부지역 가축 이동제한 조치… 소독작업 총력
경기도가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기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총력방역에 들어갔다.
지난 8일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상황은 13일 현재까지 5곳으로 확산돼 반경 3km 이내 농가에서 사육중인 소, 돼지 등 2만870두에 대한 살처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김포시 일부지역이 경계지역(3~10km)에 포함됨에 따라 14일 동안 이들 지역내 가축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도는 또 현재 김포지역 207농가 4만4천두(소 138농가 5천281두, 돼지 27농가 3만7천619두 등)에 대한 예찰과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상이 없으면 가축의 도축출하가 가능하다.
이밖에 도는 역학에 관련된 김포와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가평, 연천 등 12개 시·군 122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14일간)도 취했다.
한편 도는 강화대교 등 7곳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방역에는 공무원, 경찰 등 210여명이 통제초소에 배치돼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광역살포기 5대와 가용차량을 모두 동원해 차단방역에 총력전을 쏟고 있다. 또 파주, 오산, 포천, 양평, 안성, 이천 등 가축시장 6개소도 폐쇄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구제역의 내륙상륙을 막기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축이동 제한조치가 취해진 김포지역은 2주 뒤에는 도축출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블로그)y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