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일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이 한시적으로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한국전력(KEPCO)은 오는 14일부터 서울시와 제주도의 시내도로에 '저속 전기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운행이 허용되는 등 전기차 보급이 시작됨에 따라 잠정전기공급제도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은 고객이 저압 신규공사비를 납부하면 계약전력 499kW까지 한전에서 변압기를 설치해 저압전력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전기차 충전전용요금은 관련 약관이 인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안전을 고려해 한전에 별도의 일반용전력 공급신청을 해야한다.
별도신청없이 사용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고 과부하로 인한 차단기 작동, 화재발생 등 전기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한전측은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전력은 일반용전력 요금이 적용되는 만큼 농사용전력과 산업용전력 등이 공급되는 장소에서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공급요청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수기자 (블로그)vod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