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 크게 완화된다
올해부터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신청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우선 농촌에 거주하면서 새로 벼농사를 시작하는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위해 '신규진입' 요건이 보완된다.
농지가 1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포함되며 농업인의 직불금 승계 시 현재 사망에 한정된 요건을 '실종선고, 뇌사 판정 등 중병'을 포함하여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등록신청 서류도 간소화됐다. 해
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선택범위를 현재 쌀 등 농산물 판매서류, 종자·농약·비료 등 구매증명, 벼 등의 계약재배 확인서류, 그 밖의 증명서류에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등이 추가되어 경작증명을 수월하게 했고, 민통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단점유 확인은 소유권 및 임대권의 변화가 없는 경우 지난해 서류를 인정, 농지소유주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래기자 (블로그)y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