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온실가스를 줄이자 / 경기도 녹색에너지 정책-下. 쓴만큼 돌려주는 탄소포인트제
전기 등 절약따라 포인트 적립…현금처럼 사용

공공기관·대기업 중심 탄소배출권거래 서막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동참하는 사회 각계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도 주목받고 있다. 탄소포인트제와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포인트제는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것으로 보인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를 쓴 만큼, 또 절약한 만큼 탄소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진입을 앞두고 배출권거래제 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된다. 경기도는 도청사 에너지 사용량을 12%까지 줄이는 등 과감한 녹색정책을 추진한다.

◆나날이 쌓이는 탄소포인트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 부문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사용한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 소비량에 비해 얼마만큼 절약했는지 여부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된다.
에너지 절감실적이 온실가스로 환산되고 포인트 발급 기준이 되는 것이다. 에너지 절감량 측정 기준이 되는 사용량은 최근 2년 동안의 탄소배출량으로 정해진다.
기존사용량에서 10g의 CO2를 줄이면 1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1포인트 상당의 온실가스 절감분에 대해 3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포인트 지급방법도 다양하다. 탄소포인트는 캐쉬백카드에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지역상품권, 공공시설이용권, 쓰레기봉투 등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월평균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연간 10%의 온실가스 감축시 총 32만7천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자체 에너지 절약분 18만6천원에다가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포인트 비용 14만1천원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가정에서는 어떻게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참여를 원하는 도민들은 개인, 세대별, 아파트 공동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나 도내 31개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들은 최근 2년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매월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자료가 없으면 1년간 사용량이나 환경부 제시 기준에 따라 적용받는다.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미리 전기,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 번호란(수용가 번호란)을 확인, 입력하면 된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에 전기 요금 등이 합산돼 나오므로, 정확한 주소를 작성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미 2008년 10월부터 수원, 성남, 용인 등 6개시 1천750세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참여율은 현재 100%. 이는 전국 타 시·도가 60% 비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 월등한 수치다.
우선은 도내 전 시·군에서 10만7천47개소의 가정과 전철역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10만7천37세대의 가정과 10개의 전철역사가 참여하고 있다.
경기지역 전체 가정의 세대수는 297만9천681세대. 이 중 약 4%의 가정에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도는 이를 통해 약 7천400CO2톤(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정과 상업 부문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인 2천589만3천CO2톤(t)의 0.03%를 감축하는 셈이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만 지난해 기준으로 14억4천여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지원된다.
도는 내년부터는 가정과 상업부문 외에 희망 기업체와 지역난방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3년 이후에는 수송, 산업, 폐기물 등 비에너지 부문으로 한층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서로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을 지난달 25일 정식 개시한 것이다. 이제 주식처럼 탄소배출권도 거래소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서막이 열렸다. 올 1월부터 전국 30개 사업장과 3개 대형 유통업체(169개 사업장), 경기도 등 전국 14개 광역시도(501개 기관)에서 시범 운용에 동참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출발했다. 최근 2년간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할당량을 배정받으면, 여기에 근거 배출권이 생성된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확대 추세에 있고 세계 탄소시장도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올해부터 3년간 도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도 본청과 제2청, 시·군 청사 총 33개소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도내 33개 공공기관의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6만6천902톤CO2톤(t)으로 추산된다. 이는 2007~2008년 동안 해당 기관이 난방, 공용차량, 외부 전력, 열 등을 통해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이다.
도는 일차로 이 중 2.1% 정도인 1천399CO2톤(t)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도내 공공기관2.1%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191ha의 산림을 조성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그 양은 30년생 소나무 11만8천여 그루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하다. 중용승용차 9천800여대가 800km 거리의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 배출되는 탄소 양에 맞먹는다. 도는 이후 시행 정도에 따라 추가로 온실가스 절감 비율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도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겨울 한파 속에서도 강도높은 에너지 절감 분위기가 조성돼 왔다. 적정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전열기 사용은 금지됐다. 승강기 운행도 일부 감축됐다.
이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조명(LED)과 기자재 구입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용차량으로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구입이 적극 추진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청사 시설 개선도 우선 실시된다.
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효과적인 배출권거래제의 정착을 위해 각종 재정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시·군 평가에 배출권거래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도청사 역시 고강도로 연간 12%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사회전반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옥희기자 (블로그)ockhee·사진제공=경기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