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투고
현행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현재 한나라당 조진형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했다.

국회에 상정된 개정 법률안은 사전 허가제적인 요소를 없애고, 집회 시간대를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축소시키며, 1일 평균 집회 가능 시간을 4시간 연장시켜 균형을 도모했다.

하지만 국회는 6·2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으나 여·야간 선거일정을 이유로 집시법 개정을 미루고 있어 더 이상의 진척이 없어 보인다.

만약 오는 6월30일까지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무분별한 야간집회 현장에 대규모의 사람들이 운집하면서 집회 장소의 주변 시민과 상인들의 휴식권·영업권 침해 논란 및 교통 혼잡,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시간대에 경찰력이 집회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 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해인만큼 불법 폭력시위가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시위로 바뀌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며 4월 임시국회시 집시법 개선입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권오성·여주경찰서 정보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