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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와 정치권 사이의 관계가 불편하다.
한국 천주교 최고의결기구인 주교회의는 지난 12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강우일 주교회의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춘계총회에 모인 한국 천주교의 모든 주교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 나라 전역의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정부의 주요정책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오해를 풀면서 정책을 병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한 발 물러섰다.

실용정부 초기부터 정부정책의 종교편향성에 지적해 온 불교계는 최근 집권당 원내대표가 교단내부의 문제에 개입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불교계 내부의 직제개편 과정에 현역 정치인이 색깔론을 언급하며 개입했다는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종교계와 날선 공방을 벌이자 지방선거를 앞 둔 야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만 역풍을 우려 반격의 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와 종교는 '사회'라는 공간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사회변화의 중요한 분수령인 선거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종교와 정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 통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정치인 사무실을 찾는 손님 가운데 교사·의사·종교지도자는 절대 소홀이 대할 수 없으며 이 가운데 가장 각별히 모셔야 할 분은 종교지도자다'.


▲유사학력을 경력으로 게재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나요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정보고서, 명함, 예비 후보자 홍보물, 예비 후보자 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후보자정보 공개자료 포함), 선거공약서 등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포함)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학력 게재 사례 (2007. 2. 23 대법원 판결 2006도 8098)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에 '○○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 또는 '전 ○○대학교 산업대학원 1기 회장'이라는 표시를 '학력'이 아닌 '경력' 또는 '약력'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학력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선거공보의 '학력'란에 '○○중학교 졸업'이라고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함.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안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