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투고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지만 곧바로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될 혼란을 고려,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것이다.이에 올해 6월까지 관련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6·2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상 6월말까지 후속입법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개정이 무산되면 그간 야간집회 제한에 대한 반발심리 표출 등에 기인한 야간집회시위 빈발로 집회장소 주변 시민 상인들의 휴식권 및 영업권 침해가 일어난다.

특히 야간 다수인원 운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초래가 야기되고 야간집회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력 집중투입 등 치안수요가 급증, 상대적으로 민생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만약 야간집회 금지시간이 없다면 지난 촛불집회 때처럼 피해사례 속출이 불보듯 뻔하다.

야당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무분별한 야간집회를 묵인하는게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리하라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국민기본권이라며 '야간집회시위 전면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시간대에 비춰 밤 10시 이후 심야에 확성기를 틀어놓고 집회를 벌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형근·안산단원경찰서 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