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작년 9월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개정 시한인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야간 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되게 된다.

야간 집회는 심리적 동요가 쉽고, 신분의 은폐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채증 및 검거가 어려워 불법 폭력 집회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불법 폭력시위의 80%, 2009년 불법 폭력 시위의 40%가 야간에 발생했다는 통계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강·절도·폭력 등 강력범죄가 집중되는 심야 시간대에 투입돼야 할 경찰 병력이 집회시위 현장에 묶여있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치안력 부재로 이어져 이에 대한 부담은 시민들이 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회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를 제한한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

올해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

/강명원·경기평택 시민단체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