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경찰청에서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으로 신호주기가 짧아 교통지체를 해결하기에 효율적인 제도이다.

초기에는 비보호 좌회전과 점멸신호의 확대로 인해 매일같이 다니던 길에서 신호로 인하여 헤매고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6개월 간 시행한 결과, 실제로는 주행속도가 4.7% 증가하고, 사고는 12.3% 감소하였다.

이렇게 편리한 제도지만 정확히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비보호 좌회전 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비보호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이었던 교차로가 충분한 홍보 없이 비보호 좌회전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설치한 이상 교통신호기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어 예외 없이 운전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비보호 신호로 좌회전 진입 시 운전자들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변화라는 불편함을 감수할 때에야 비로소 발전이라는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양보하고 또 주의를 기울인다면 교통 선진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다.
 
/이미정공항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