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수원
어린이·어르신 사고예방 만전…심폐소생 교육도

3월23일 안전도시학회 개최·국제협력 증진 모색

아시아 최초 WHO 공인 이어 2007년 재공인 쾌거


'제19회 국제 안전도시 학회'개최
오는 3월 23일부터 4일간 학회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제19회 국제 안전도시학회'가 수원시에서 개최된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이 학회는 아시아 최초 국제공인 안전도시로서 제1회 아시아 안전도시 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살려 전 세계의 안전도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다. 즉 28개국 230개 도시 600여명이 참가해 국제적 협력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장이다.

아시아 최초 '안전도시 수원'
수원시는 인구 110만의 도시로서 역사·문화·첨단산업 등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곳이다.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는 역사 깊은 '孝의 도시'이자 '디지털 기반도시'로의 중점 육성되고 있는 IT·BT·NT 등 하이테크 첨단산업이 집중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세계보건기구(WHO) 공인 아시아 최초의 '안전도시(Safe Community)'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세계적으로 28개국 177개도시가 '안전도시'로 공인받았으며 155개 도시가 공인을 준비중에 있다. 국내에는 수원시(2002년)를 선두로 제주특별자치도(2007), 서울 송파구(2008), 원주시(2009), 천안시(2009) 등 5개 자치단체가 공인을 받은 상태이다.

우리나라 사고비용 년26조 원 추산
사고란 손상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사고이론(Bird의 사고의 1-10-30-600비율)에 따르면 대형 안전사고 1건의 배경에는 30건의 일상적인 안전사고와 600건의 경미한 사고가 잠재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직접비용이 1년에 26조로 추산되며 이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손상의 금전적 비용 손실과 더불어 사망으로 인한 건강손실 년 수, 치료와 장애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저하 등 사회적 간접비용을 고려할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세금이나 보험료 등의 형태로 국민 개개인과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역 공동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손상역학분야에서 제시된 Haddon Matrix에 따르면 손상은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나 폭력에 의한 우연한 결과가 아닌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위험인자와 위험 매개체, 환경적 위험인자를 기반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에 대한 연구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고발생의 시간흐름에 따라 사고 이전단계, 사고단계, 사고 이후단계로 구분하여 손상예방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사고 이전단계에서는 사고로 인한 손상의 발생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사고유발인자가 포함되며, 사고 이후단계에서는 손상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요인이 포함된다.
'안전도시(Safe Community)'는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자치단체의 노력을 통해 태도와 행동뿐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의 '안전도시'는 모든 종류의 사고, 폭력, 자살,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나이와 성별, 장소, 환경에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내 모든 분야가 과학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전을 증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역공동체 함께 '안전도시' 조성
수원시는 1997년 '돌연사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만들기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사업과 1998년 '수원 안전도시만들기' 역학조사를 시작으로 1999년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모델수용 및 안전도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02년 2월 26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 63번째, 아시아 최초로 '안전도시'로 공인받았으며 안전도시 재공인 주기(매 5년)동안 안전도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2007년 10월 4일 재공인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안전도시'로 공인 받았다는 의미가 이미 안전한 도시라는 의미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재공인을 받았다고 해서 수원시가 완벽하게 안전한 도시라는 의미 또한 아니다. 그렇다고 서구 선진 국가들의 안전 수준까지 향상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로 공인 받은 것 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의 안전실현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국제적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재공인의 의미는 크다 할 것이다.

수원시 안전도시 사업
'안전도시'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인재'를 예방하고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 수원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전도시사업을 소개해 보면 첫번째, 어린이 안전프로그램 유아의 교통 안전성 확보와 수원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행복지킴이 '안전수호천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2012년까지 '자동차용 유아보호장구(카시트) 착용률 95% 향상'을 목표로 출산가정 및 민방위대원 안전교육, 범시민 캠페인을 통한 동참서명운동, 3자녀이상 출산가정 안전카시트 보급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두번째, 노인안전프로그램으로 수원시는 노년기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는 낙상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안전 효) 양말 6천500켤레를 경로당, 동사무소, 노인요양시설 등을 통해 보급하였으며,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개발한 치매예방체조에 낙상예방을 위한 체조를 추가하여 이를 포스터로 제작 7천500부 배부하였으며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2천611명의 노인에게 자원봉사자를 통한 체조교육을 실시했다.
세 번째, 1997년부터 지속 실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다. 현재 7만8천621명이 수료하여 수원 성인인구(20세이상)의 10%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 인명 응급자세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형안전도시사업 추진과 더불어 동 주민센터를 주축으로 한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체 및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안전증진프로그램이 추진되었고 추진중에 있으며 보다 실질적으로 손상예방활동을 전개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

개인 안전도시 실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도시'가 도시안전에 최선이라고 할 수 없다. '안전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식이 국가의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과 같이 도시안전도 지역사회 구성원인 주민 개개인의 의식 문제이다.
사고 발생은 절대 남이 먼저 알지 못한다. 내가 느끼고 한번은 생각해 보았을 경미한 사고의 징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며 가정, 이동수단, 직장, 여가활동 중에 나의 행동, 태도 등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 일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모두 나의 안전 리스트를 꼼꼼이 만들어 보자. '나(우리가정)는 아니겠지'하는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실천적 자세가 기르도록 노력해보자.
이를 통해 수원시의 2008년 질병이외 손상사망률을 전국대비 비교해 보면 전국 3만475명이 질병이외의 사고로 인해 사망(인구 10만명당 61.7명)하였으며 수원시의 경우 480명이 질병이외의 사고로 인해 사망(인구 10만명당 45명)하여 수원시가 전국 평균보다 27.1%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원시가 안전도시사업을 처음 실시한 1998년과 비교해 보면 인구 10만명당 53명보다 8명이나 감소하였다. 이는 수원시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김창우·김철인기자 blog.itimes.co.kr/kci



'안전도시'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도시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이다. 이 개념은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 예방학술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대두되었으며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성명을 기초로 하고 있다.
/김창우·김철인기자 (블로그)k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