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자등록을 내 개인사업을 하다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게 되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납부했을 경우보다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계속 보험료를 내면 연금가입기간에 합산되고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다.

납부예외 기간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다음달 15일가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내는 게 유리하다.

납부예외도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정리=송영휘기자

/자료제공=NPS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