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38)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38) 씨 등 3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5만여 명을 모집해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약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강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포통장 4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