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9일 "본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자가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어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위야 어찌됐든 불교계 수장에게 결례를 해서 물의가 빚어진 만큼 경찰청장은 불교 지도자를 찾아 사과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어청수 청장의 불교계 방문 사과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불교계가 요구해왔던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이날 직접 유감 표명을 함으로써 불교계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국무회의는 당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추석 이전 불교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 유감표명을 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오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종교 중립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갖게 하고 앞으로는 종교편향 오해가 없도록 인식을 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러한 것을 감시 감독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교육시켜 주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이번 기회로 종교계나 모든 사회단체가 관용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유 장관은 오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종교편향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인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중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종교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교육과정에도 종교편향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는 한편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업무편람을 12월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활동금지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처리하고 복무규정에 2항을 신설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의 종교편향 언행은 징계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