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되고,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차별행위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 "법과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 긴급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또 빠른 시일내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중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편향방지 직장교육 실시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09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에 종교편향방지 교육 실시 추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 연수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에 종교편향방지 교육 포함 등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해 법제화했다"며 "공무원 복무규정과 행동강령 개정을 계기로 정부는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의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개선코자 하며 종교계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업체의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에 정부발주사업 초과시공 차입분을 추가하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과 과학기술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와 관련, 성폭력 전과자들이 발목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부착케하고 거주지에는 별도의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밖에 군사정권 시절 정적의 정치활동을 막거나 부정공직자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제정된 정치활동정화법, 부정축재처리법,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등 사실상 사문화된 법령 11건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