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조선왕실의궤 등 외규장각 유물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 본궤도에 오른다.

   특히 이번 소송은 국민들의 모금을 통해 소송비용 전액을 마련하고, 민간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약탈문화재' 반환을 세계 최초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프랑스 법무법인 알레리옹의 김중호 변호사는 8일 "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말 외규장각 문서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공식 답변해옴에 따라 문화연대가 지난 해 2월 파리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프랑스 정부의 공식 답변이 나오지 않아 소송이 지지부진했다.
김 변호사는 "아직 공판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으나 늦어도 내년에는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반환 대상은 왕실 의궤를 비롯해 유물 350여점에 이른다.

   김 변호사는 "병인 양요는 프랑스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프랑스 해군을 이끌던 로즈 제독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발생했다"며 "따라서 국가소유의 재산이라는 프랑스 정부의 논거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약탈문화재를 반환하라고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인데다가 승소할 경우 프랑스에 엄청난 양의 유물을 빼앗긴 이집트 등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측돼 프랑스 법원이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변호사는 "설혹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유물반환과 관련한 단초를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이집트, 터키 등 약탈문화재가 많은 나라와 국제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의 의의는 크다"고 설명했다.

   유물반환 소송을 제기한 문화연대는 성금 및 후원금 3억4천만원을 이용해 유물반환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해 3월에는 '르 몽드지'에 유물약탈 반환을 촉구하는 전면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문화연대는 이번 소송을 설명하는 자리를 10일 오전 10시,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