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9일 종교편향 논란으로 촉발된 불교계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약속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와 저녁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유감 표명을 할 것이라고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들이 8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공무원의 종교편향 활동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처리키로 했다.

   신설되는 2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점이 명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의 종교편향 언행은 징계대상이 된다.

   국무회의는 당초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추석 이전 불교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이 대통령이 참석, 유감표명을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처리로 관련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한나라당에서 추진했던 `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이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법 제.개정시 종교지원 예산 등에서 다른 종교계의 역차별 금지 요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불교계도 이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유감 표명에서 종교편향 논란에 대한 불교계의 감정과 정서를 십분 이해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이라고 청와대측이 전했다.

   또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 것도 국민의 의무중 하나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상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불교계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종교차별 금지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교계의 마음을 다독이는 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10.27법난 특별법 제정, 불교문화재 유지보수예산 확대, 종정스님 등 불교계 원로들의 청와대 초청 회동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와 수배자 해제 등 불교계의 핵심 요구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불교계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계사 내에서 농성중인 촛불시위 수배자 면책의 경우 정부가 향후 사법처리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한다는 정도에서 마무리짓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