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역 전문가들이 이번주부터 미국 현지에서 한국 수출을 원하는 20여개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 위생 및 검역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미국내 한국 수출 승인 작업장은 50여개에 이르고, 그만큼 한국 수출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 쇠고기 작업장 점검단을 이날 중 미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단은 검역원 지원장급 단장과 2인 3개조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2주일 동안 미국내 23개 작업장을 둘러보게 된다.

   이 가운데 22곳은 한국 수출 승인을 요청한 곳이다.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6조 및 부칙 3항에 따라 수입조건 발효(6월26일) 후 90일까지 미국내 새로운 수출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을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만큼, 이번 실사에서 생산 육류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우리 검역 당국은 해당 작업장의 한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90일 이후로는 '동등성 원칙'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인정한 작업장이 '30개월미만 수출'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면 모두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이번 현지 조사에서 점검단은 30개월령 이상 소가 구분 도축되는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은 제대로 제거되는지, '30개월 미만 수출' QSA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단이 귀국한 뒤 제출하는 보고를 토대로 한국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일부 작업장의 특정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조건부로 승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22곳 중에는 지난해 당시 적용되던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고 잇따라 등뼈.갈비뼈 등을 우리나라에 보내 수출 승인이 취소됐던 카길 및 스위프트의 4개 작업장도 들어있어 주목된다.

   만약 22개 작업장이 모두 추가로 승인될 경우, 한국 수출이 가능한 미국 작업장 수는 현재 30개에서 52개로 크게 늘어난다.
이밖에도 점검단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소재 '네브래스카 비프'사(社)의 등록번호 'EST. 19336' 작업장도 둘러본다. 이 작업장은 현재 한국 수출이 가능한 곳이나, 최근 미국내 0157(E.Coli 0157:H7) 대장균 오염 및 리콜(회수) 사태의 진원지로 알려짐에따라 특별 점검 차원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