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법인세.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6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 감세를 단행한다.

   이를 위해 소득세율이 오는 2010년까지 구간별로 2% 포인트 인하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최대 80%로 조정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상속.증여세는 최고 67%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올해 1조9천억원, 내년 6조2천억원, 일시적 세수감소 3조6천억원 등 내년까지 총 11조7천억원, 2012년까지 21조3천억원이며 여기에 고유가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잡힌 일시적 감세효과 5조1천억원까지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26조4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1천200만원 이하는 6%, 4천600만원 이하는 15%, 8천800만원 이하는 24%, 8천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라가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69만원에서 내년 133만원으로,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만원(31.7%) 가량 줄게 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받던 것이 10년만 보유하면 80%를 공제받게 했다.

   10년 전에 2억원에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면 지금까지는 5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바뀌는 세법 하에서는 1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하지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강화해 서울.수도권은 3년 보유, 3년 거주를 해야 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3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보유 1주택자는 투기가 아니라고 보고 과세를 완화하지만 거주요건은 한층 엄격하게 해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매년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며 세부담 상한도 기존 300%를 150%로 낮췄다.

   종부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농특세는 폐지, 결과적으로 17% 가량의 인하효과도 나게 됐다. 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 종부세에 관한 구체적인 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율도 구간별로 2년에 걸쳐 인하,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조정돼 세금이 최고 67% 정도 줄어든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30억원이던 것이 100억원으로 늘어나며 15억원 이하 1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상속공제제도도 신설된다.

   법인세율도 대폭 손질해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이던 세율이 2008사업연도 귀속분부터 는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낮은세율이 11%로 2%포인트 낮아지며 2009년 귀속분부터는 높은세율이 22%로3%포인트 줄어든다. 2010년에는 다시 높은세율 20%, 낮은세율 10%로 더 인하된다.

   당초에는 높은 세율이 2008년 귀속분부터 낮아지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이날 아침 열린 당정협의에서 인하를 1년 늦추돼 여기서 마련되는 2조8천억원을 저소득.서민층의 민생안정과 택시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