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과는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권 및 업무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수거업체 대표 최모(59) 씨와 김모(56)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이달 초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긴급체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영장을 기각,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 18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L사 대표 최 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 수를 줄이기 위해 규정을 강화해 달라'며 공무원 김모(52.구속) 씨와 오모(50.구속) 씨에게 각각 2천850만원과 3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또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85억원 상당의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드는 수법 등으로 6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건넬 때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직접 만나서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최 씨가 직원과 함께 지난 2006년 당시 인천지역 국회의원이었던 A 씨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A 씨의 비서관에게도 1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 씨는 `비서관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