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에 정착해 각종 지원 혜택을 누린 뒤 갓 북한을 빠져나온 것으로 위장, 미국.영국 등에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에 대해 정착금 감액 및 형사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부는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민임을 속이고 제3국에 다시 위장 망명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정착지원금을 감액 조치하고, 행정적 제재를 취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 19개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

   현재까지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긴 채 영국 등 서방 선진국에 망명신청을 했다가 들통난 탈북자는 두 자릿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제3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체류했다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중 일부에 대해서도 정착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제3국에서 10년 이상 정착한 탈북자는 정착지원을 하지 않는 현행법 규정의 적용에 언급, "탈북한 시점부터 계산해 제3국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1~2개월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한해 국내 정착 준비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정착 기간을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