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넘긴 28개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이 다음 주가 돼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법원이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만 하고 사본 제작을 막는 등 영장 청구 내용 가운데 일부를 기각하는 바람에 분석 계획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사 일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하드디스크에 담긴 기록물을 열람하고 사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열람만 허용했다.

   검찰은 애초 이날부터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복사하는 `이미지'를 만든 뒤 이를 검찰청으로 갖고 와 본격적인 분석 작업을 벌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검찰은 수사진을 국가기록원에 계속 상주시키며 현장에서 직접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외에도 하드디스크에 담긴 나머지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원칙적으로 하드디스크에 든 파일과 참여정부 말기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넘겨진 PDF 형식 파일의 고유식별번호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검찰이 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자료가 정상적으로 반환됐는지를 확인해야 할 국가기록원 관계자와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를 분석 작업에 참여시켜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