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정부의 위헌주장에도 불구하고 21일 원안대로 국회 가축법 특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다.

   가축법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교섭단체)이 지난 19일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이인기,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다.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간 중단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부칙 2조에 이미 고시한 쇠고기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하면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날 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회 심의'가 위헌이라는 법제처의 의견에 대해 국회 심의가 행정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닌데다 국회가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