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새벽시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6월 2일 오전 5시15분께 인천 연수구 A(27.여) 씨의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 자고 있던 A 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5월 29일부터 8월 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원룸, 빌라에 혼자 사는 20~30대 여성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열린 창문으로 침입하는 수법을 썼으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시 피임기구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룸촌에서 불심검문을 벌여 배회하던 이 씨의 타액을 채취, DNA 대조 작업을 통해 붙잡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