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임기 개시 81일째까지 원구성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는 극한 파행 사태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가축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정부분 의견접근을 이룬데다 19일 오전 각당 지도부의 협의과정을 거쳐 협상을 재개키로 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밤까지 국회에서 연쇄접촉을 가졌으나 가축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쟁점은 두가지였으며, `미합의'로 끝났다"며 "내일 오전 11시 최종적으로 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광우병 발생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간 수입하지 않는다'는 데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쇠고기협상 결과 인정 여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재수입시 국회 동의 여부 등 최대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임 정책위의장은 최대 쟁점인 한미쇠고기협상 결과 인정 여부에 대해 "새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고시 내용을 제약하는 것은 한미 협상을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 정책위의장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재수입시 국회 동의 여부와 관련,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직결된 문제로 국회가 제도적으로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가 19일 최종 협상에서도 타결에 실패할 경우 당초 `18일 낮 12시까지'를 시한으로 정해 협상 결과를 지켜보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상임위 조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창호 국회의장공보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