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부지의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전매가 제한된다. 임대산업단지의 재임대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전매 제한과 재임대 금지 조항을 신설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대상에 최대 10년 안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포함했다.

   지경부는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으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임대받은 사업자가 산업용지를 다른 사업자에 다시 임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실수요자가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산업단지는 세제나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주계약을 바꾸지 않고 임의로 회사나 대표자 이름를 바꾸는 것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칙을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