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추석 이전에 아파트 재건축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가 완화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확대하며 신규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과 축산농가 지원, 중저소득층 세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등 서민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곧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은 워낙 인화성이 강해 하나 하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보완책 발표 시점은 나름대로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아래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한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어 추석 전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완전 불식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유효한 대안"이라고 원전 추가 건설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 방침이 이달말 확정될 국가에너지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기준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2천㏄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율을 인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개정안등 148개 법안을 18대 개원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 법안에는 외국로펌의 단계적 개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상법 개정안, 공무원 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하는 명문규정을 담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상법 개정안,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외국회계법인의 단계적 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