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시켜 책임을 강화하도록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이하 신문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나 정조위원장은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터넷 포털도 최근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며 "신문법을 포함한 언론 관계법에 대해 여론 수렴을 계속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 신문'에 포함되는 언론의 영역에 인터넷 뉴스 포털을 포함시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따라 뉴스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는 전화나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손쉽게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생겨난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신문 지원 관련 기구들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신문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기능이 중첩되는 여러 기관들이 생겨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지원은 계속 하되 이러한 기관들을 합쳐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에 두는 데는 당정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신문과 방송의 겸영 제한 규정도 IPTV 등장과 방송의 디지털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를 완화하는 한편 엄격히 구분돼 있는 6개의 방송 분야 법률과 9개의 통신 분야 법률을 한 데 묶어 `방송통신통합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만큼 법률안 개정 과정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당정은 신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준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