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관내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본보 5월3일자 15면 보도)를 받아오던 백청수 시흥시장이 법원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 노관규 검사는 7일 백청수 시흥시장(58)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께 시흥시 신천동 소재 국민회의 시흥지구당 사무실에서 관내 건설업체인 (주)S개발 대표 고모씨(41)로부터 운전기사 박모씨를 통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백 시장은 같은해 5월 역시 지구당사무실에서 관내에 관급공사를 벌였던 수원시 소재 S건설(주)대표 최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시장은 또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6월2일 이전한 시흥시 신천동 소재 임시지구당 사무실에서 역시 S개발 대표 고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업체로부터 모두 7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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